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수역 폭행 사건 (문단 편집) === 중간 수사 발표 === 2018년 12월 13일 세계일보에서 김청윤 기자가 이 사건과 관련한 2개의 단독 기사를 냈다. 경찰과 병원 등에 따른 의견을 종합했기 때문에 경찰 발표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기사에서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3개 밝혀졌다. 첫 번째 기사에는 중앙대 병원에서 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담당한 의사 및 병원 등의 진술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326274&sid1=001|세계일보 - [단독] '이수역 사건' 여성, 중대병원서는 부상 경미해 입원 '퇴짜. 담당 의사, 응급치료했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 입원 불가 통보에 직접 택시 타고 타 병원으로]] 기사에 의하면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남성들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26세 여성은 중앙대병원에 이송됐지만 부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여성의 두피가 찢어져 해당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긴 했지만 담당 의사는 A씨가 입원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중앙대병원에서 입원불가 통보를 받자 두 여성은 중앙대병원이 제안한 다른 병원을 찾아 입원했는데 이동 당시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직접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고 한다. 현재 여성은 퇴원한 상태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의사 소견상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입원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환자 부상이 심각한 데도 병상이 부족한 경우라면 계속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이들의 초기 주장인 여성 측이 “남성 1명이 언니를 발로 차 공중으로 날아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는데 뒤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며 “언니가 정신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말과 대조되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들 여성들은 “뼈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여 바늘로 꿰맸으며 어지럼증과 두통 속쓰림 울렁거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2018년 12월 5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입원 기간 동안 [[뇌진탕]]으로 내내 구토에 시달렸다”며 “[[미음]]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한 수사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여성의 뼈가 보일 정도였다는 건 맞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일반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폭행 피해 주장 여성의 뼈가 보일 정도라는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 정도가 입원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는 것이 된다. 두 번째 기사에는 이들 여성의 관계와 폭행 진술의 변화가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6345|세계일보 - [단독] '이수역 사건' 여성 '언니가 맞았다고 했는데… 본 적은 없어'-여성일행 B씨, '남성이 발로 찼다는 건 A씨의 말' 취지로 경찰 진술]] 참고로 여성들 중 연소자 쪽이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연장자 쪽을 언니라고 호칭해서 두 사람이 친자매 사이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나 실은 혈연관계가 아니며 [[혜화역]] 근방에서 있었던 [[2018년 혜화역 시위]]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여성 측은 처음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 (남성들과 실랑이가 붙자) 계단에서 밀지 말라고 밀치며 도망을 가려했고, 한 남자가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다. 너무 놀라 바로 언니를 일으켜 세웠는데 뒤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 고 했고 계속 저 주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여성혐오 폭력을 제기한 여성 중 한 명, 즉 글 작성자인 연소자 측 여성에게서 “남성이 발로 찬 걸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즉 2018년 12월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3세 여성은 “남성이 언니를 발로 차는 것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다”며 “[[죄수의 딜레마|남성이 발로 찼다는 건 언니의 말]]”이란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은 23세 여성이 최초 글에서 목격담처럼 진술한 경위와 동기, 실제 사건 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우 중대한 진술이 바뀐 여성들과 달리 여성 일행과 실랑이를 벌인 남성 일행은 26세 여성이 잡길래 뿌리쳤는데 그 여성 스스로 넘어졌다는 주장에서 바뀐 것이 변함이 없다고 한다. 즉 여성들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남성들은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계단을 비춘 CCTV가 없어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제출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는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 중 당일 입었던 옷에 흙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조사해 남성 일행이 실제로 발로 찼는지, 아니면 일방의 허위 주장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2018년 12월 27일에 김청윤 기자는 2018년 12월 13일의 첫 기사와 관련한 후속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서 여성들의 부상이 경미함을 알리자 이후 여러 여성들이 김청윤 기자에게 중앙대병원 관계자 사칭,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 여성을 사칭하면서 기사를 바꾸라고 했으며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막무가내로 내려 달라는 이메일도 하루에만 472통이 왔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329397&sid1=001|세계일보 - ‘날조’로 드러난 이수역 여혐폭행사건 [현장메모]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